백세인생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이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불입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크게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의 3가지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 12개월부터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자녀의 범위에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입양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6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기간에 산입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대상의 범위에는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납입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크레딧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금액이 많은

    배우자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