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수당 아시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유급휴일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 1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에 의하면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부여합니다.그럼 이제부터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일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평균 1회 이상이면 7일을 초과해서 주어도 됩니다. 다만,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7일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법정 주간근로시간을 넘어가기..
생활 이야기
2019. 1. 19.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