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수가 1명만 있어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일마다 평균적으로 1일을 주되 반드시 일요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균적으로 1일이라는 의미는 7일이 경과한 후에 유급휴일을 부여해도 월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일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서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에는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므로

    이때에는 통상임금액의 50%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주간에 무단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간 근로시간/40) X 8 X 시급(통상임금)' 입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5일 근로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통상임금)으로 8천원을 받으면

    주휴수당 지급액은 '(20/40) X 8 X 8,000 = 3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