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아시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수당으로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압력(?)을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월차는 연차휴가에 합산되었으며 년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 연차일수를 전부 챙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해당되는 연차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처음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
생활 이야기
2019. 3. 20.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