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작년 실업률이 금융위기때보다 더 높아서 3.7%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벌써 4년째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취득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상태가 되면 지체없이 관할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고용센터를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7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6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54,216원으로 내년에는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취업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등을 지급해 줍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미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