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전자여권이 나오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갱신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구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6개월 내에 찍은 천연색 사진(3.5cm X 4.5cm)을

    지참하고 나이가 만 18세 이하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권 갱신 기간은 공휴일 빼고 평균 4일 정도 걸리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48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한데, 긴급 사유는 여권기재사항이나 자체 결함이 있고 출국일 4일 이전, 가족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은 일반종이에 인쇄하거나 포토샵으로 편집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인물이나 배경에 그림자와 빛 반사가 없으며 머리의 길이는 3.2cm~3.6cm 범위입니다.


    여권 종류는 일반여권과 단수여권 그리고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등이 있습니다.

    단수여권은 1년의 유효기간 동안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고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분실이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24면은 35,000원, 48면은 38.000원이며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을 가산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