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3년 이내에 80%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남은 수급일수 동안 지급받지 못하는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재취업이나 창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직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매달 10일 이상을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귀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취업수당을 이전 2년 동안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창업자는 12개월 후에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데

    근로자는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를, 창업자는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확인한 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만일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면 미지급분의 2/3을 지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