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됩니다.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은 1z~28z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11z를 부여받으며 사고 유무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사고 할증기준 할증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할증기준 할증요율

    처음 가입할 때 부여받은 등급에서 사고가 없으면 매년 1등급이 올라서 할인을 적용받고

    사고가 나면 사고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내려가서 할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등급에 따른 적용율을 40~20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급의 변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인되거나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할증기준은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이 내려가고 사고가 없으면 1등급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4점이 부여되고 부상의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서 1~4점을 부여합니다.

    물적사고는 할증기준 이하 사고의 경우에는 0.5점, 초과의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합니다.

    대인사고와 물적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점수를 모두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그리고 대인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선정하여 합산합니다.


    물적 할증기준은 물적사고가 나는 경우에 사고점수가 부여되는 기준금액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할증기준 이하의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3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접촉사고가 나면 3년 간 할인유예되는 금액을 따져보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에 해당되지만 할증기준에 따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할증기준 할증요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