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여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딱지를 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도 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소멸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벌점소멸기간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넘어가면 40일 면허정지가 되며 1점이 늘어날 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총 누적점수가 1년은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된 벌점을 확인해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이 안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혹시라도 불안하면

    교통법규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면해 주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사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벌점에서 40점을 빼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벌점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후에 벌점을 받지 않게 되면 매년 10점씩을

    적립하여 혹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 점수에서 차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기준 및 벌점소멸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