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고용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당시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게 되면

    퇴사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급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거나 생계곤란, 극심한 실업상태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은 직장을 그만 두면 먼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말하며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구인응모, 면접, 취업 확정 등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