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재해를 입거나 퇴사하게 될 때는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산정의 기준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 사유에 따라서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보상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삼으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먼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재직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대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부정기적이고 재량적인 임금은 제외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제외되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수당은 제외하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므로 명절에 지급하는 떡값이나 휴가비도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각종 재해보상을 받거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임금산정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수준이 통상임금보다 높은데 만일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임금총액을 보전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