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휴일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 1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에 의하면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평균 1회 이상이면 7일을 초과해서 주어도 됩니다.


    다만,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7일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정 주간근로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근무는 하지 않지만 법정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알바생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주간에 무단결근을 하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액은 '(주간 근무시간/40) X 8 X 시급'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9,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4.000원이 지급됩니다.

    '(30/40) X 8 X 9,000 = 54,000'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