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알아볼까요
요즘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60%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갭투자가 인기를 끌어서 자칫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배당순서는 주택의 담보순위에따라 결정되는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다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주택거주요건이 더 ..
법률 이야기
2019. 1. 10.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