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60%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곳도 많다 보니

    갭투자가 인기를 끌어서 자칫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배당순서는 주택의 담보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주택거주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면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배당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원 이하, 변제한도 3천4백만원)

    만일 소액보증금 기준에 해당되면 변제한도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순서에 의하여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인을 계약서상에 찍어주고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빠서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1년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