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란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번째는 임차인이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두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보증금 금액이 지역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기준금액은 2018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서 서울은 1억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수도권..
법률 이야기
2018. 12. 17.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