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란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번째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두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보증금 금액이 지역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2018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서 서울은 1억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 파주시 등은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3천4백만원에서 3천7백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천7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7백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금액은 시행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고 부족한 금액은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