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알아볼까요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는10%의 양도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양도세를 가산합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두면 임대하는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2주택보유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먼저 거주지 관할구청 주택과에 등록을 마친 후에 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까지 해두어야 하며 8년 동안 해당주택을 임대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
세금 이야기
2018. 12. 1.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