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는

    10%의 양도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양도세를 가산합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두면 임대하는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2주택보유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먼저 거주지 관할구청 주택과에 등록을 마친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해두어야 하며 8년 동안 해당주택을 임대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양도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며 가장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14%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폭이 연간 5% 이하로 제한되며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