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월차는 연차휴가에 합산되었으며 년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 연차일수를 전부 챙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되는 연차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처음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서 최대로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연차에 합산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의

    기간동안 15일에 해당되는 연차를 쓸 수 밖에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합산이 배제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성과급이나 가족수당, 보너스 등은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0개라면 연차수당은 '14,354원 X 8시간 X 10일 = 1,148,320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_^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