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
대학생인 Y군이 자취를 하려고 학교 근방의 원룸을 알아보다가 위치도 좋고 깨끗한 시설을 가진원룸을 찾았는데 중개사가 물건이 좋아서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금조로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Y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결국은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관행으로 사용할 뿐이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임시로 하는 계약의 의미를 말합니다.물론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구두상으로 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지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수 ..
법률 이야기
2018. 11. 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