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Y군이 자취를 하려고 학교 근방의 원룸을 알아보다가 위치도 좋고 깨끗한 시설을 가진

    원룸을 찾았는데 중개사가 물건이 좋아서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금조로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Y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여 결국은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관행으로 사용할 뿐이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임시로 하는 계약의 의미를 말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구두상으로 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단지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이든 정식계약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거래대상,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였다면

    이는 정식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Y군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주었다면 이는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지만, 보증금 금액과 월세 금액 그리고 지급방법 등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었다면 이는 정식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대상,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합의하고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면 이는 정식계약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