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아시나요
부가세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그리고 상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우리나라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법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매출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입세액을빼서 매출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반기이고 매년 7.1~7.25일과 다음해 1.1~1.31일에 세금을 신고합니다.이때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
세금 이야기
2018. 11. 10.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