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아시나요
세금 이야기
2018. 11. 10. 03:39
부가세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그리고 상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법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서 매출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반기이고 매년 7.1~7.25일과 다음해 1.1~1.31일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입금을 해줍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할 때 환급금 계좌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신고기간 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후에도 조기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무려 5개월 이상이나
빨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 사업시설 비용,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시설 비용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