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그리고 상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법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 세율(10%)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서 매출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반기이고 매년 7.1~7.25일과 다음해 1.1~1.31일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입금을 해줍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할 때 환급금 계좌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신고기간 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후에도 조기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무려 5개월 이상이나

    빨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 사업시설 비용,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시설 비용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