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지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과휴게시간에 관한 규정만은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간을 결근하지 않으면1주일에 평균해서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주어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인 '9 TO 6' 시간제는 총 ..
법률 이야기
2018. 11. 2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