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지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만은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간을 결근하지 않으면

    1주일에 평균해서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인 '9 TO 6' 시간제는 총 9시간이지만 그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줄 때에는 근로자는 이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