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매나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채무를 인수조건을 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금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과세기준일로서 중요하며 통상은 잔금을 치룬 날이 되지만

    잔금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며 신고기한은 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1주택보유자로서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였으나 2017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번째 사유는 1주택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됩니다.(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두번째 사유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세번째 사유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네번째 사유는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5년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