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업주가 이 규정을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은 주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일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7일마다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7일을 초과하여 일을 하게 되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므로 무단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산식은 '(주간근무시간/40) X 8 X 시간당 급여'입니다.

    만일 주5일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시간당 급여가 9천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 금액은 '(20/40) X 8 X 9,000 = 3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