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치매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치매로 고통받거나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년 6월 30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년후견인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인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 검사, 지자체의 장 등이

    관할가정법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의사의 감정을 통하여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선임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와 병원기록,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동의서 등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후견의 방식은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이를 대비하여 본인이 후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일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조력을 받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정하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조력을 받는 것으로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범위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판단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몸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후견 임무에 대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인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