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란 어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돈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까지 포함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국세청에서는 PCI라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재산변동을 체크합니다.

    PCI시스템은 납세자가 5년 동안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소비지출 등을 비교분석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금전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국세청에서는 은폐된 증여를 찾아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대상은 일단 증여라고 추정을 한 후에 당사자가 이를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거래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직업이나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주택취득자금 증여추정배제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기준은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준 금액은 최종재산 취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의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이에 대한 소명은 취득금액의 80% 이상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8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80%인 6억4천만원까지만 소명하면 되지만, 12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빼고 1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세종시,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동산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