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일 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공제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세금이나 공과금, 상품권 구입, 신차구입 등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시 포인트적립이나 할인 등의 혜택을 따져서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로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구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며 공제율도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가 늘어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공제율은 30%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