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물건이나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물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 금액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천만원 + (50만원 X 100) = 6천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요율과 최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32만원이지만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요율은 0.8%이지만 통상 상호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사업자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이과세자 유형에 해당되지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만일 거래물건이 매매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는 매입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