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도는 짧은 기간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형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를 교도소로 보내서 교화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되어 더 큰 범죄자로 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

    죄를 범하고도 징역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세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된 후에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서 그 기간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처벌받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이 지나고 2년후부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신원조회를 하면 기록이 조회되지 않으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기록조회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