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결제를 개인용계좌와 분리하여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상의 거래를 개인거래와 분리하여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서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계좌는 거래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도 있고 기존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전환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도 되고 복수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로 이용하는 대금은 사업거래대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인건비와 임차료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화면이 뜨면 기본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