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나 SNS 댓글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심한 악플러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부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고의 등의 세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1인은 제외됩니다.

    특정이라는 뜻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들어서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비방이나 경멸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가중됩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규정을 두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있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