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가 1명이 사업장도 적용해야 하지만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즘 보면 임금을 삭감하려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으며, 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일수 중에서

    80% 이상을 근무하면 총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연간 출근일수 중에서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총 1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다음해부터 매 2년마다 1개에 해당되는

    연차휴가가 추가되어서 총 25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해에 사용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2년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5개에 불과했습니다.

    올해에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시에는 11개 그리고 2년차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총 26개에 해당되는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효력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