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생활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들거나 아플 때 정말 쉬고 싶지만 눈치도 보이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병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더욱 난감해 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병가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취업규칙이나 회사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제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이나 그 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는 회사가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병가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 기간이 연차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병가를 연간 30일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