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인 말로 종부세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보유세 성격의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유형은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그리고 종합합산토지가 있습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를 말합니다.

    유형별로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은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주택, 일반 건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분리과세 토지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부동산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