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결혼하는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3대1입니다.

    매년 3쌍이 결혼에 골인하지만 그 중에서 1쌍은 이혼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황혼이혼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첫번째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합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합의이혼 절차 서류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유나 경위와 상관없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확인 절차는 부부가 같이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상담절차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숙려기간을 부여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주며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부여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이혼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양육할 지를 결정하여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와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호적을 정리하는 단계로 합의이혼 확인서 등본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때 부부가 같이 갈 필요는 없고 둘 중에 아무나 혼자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