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대상은 해당재산이지만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은 모든 재산을 합산한 보유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며 소유권이 바뀌면 10일 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대금청산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 매수자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산정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기준으로 주택 60%, 건물과 토지는 70%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대상 재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억8천만원이 산출됩니다.

    '3억원 X 60%(공정가액비율) = 1억8천만원'

    재산세 세율은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이므로 재산세는 27만원입니다.

    '195,000 + (3천만원 X 0.25%) = 270,000'


    골프장 등 사치성 건물의 재산세 세율은 4%에 해당되며 일반 건물은 2,5%에 해당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를 말하며 재산세 세율은 3단계의 구간별 세율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일반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재산세 세율은 마찬가지로 3단계 세율입니다.


    분리과세는 논이나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0.07%의 저율로 과세하고

    골프장 등 사치성 토지는 4%의 고율로 과세하며 일반 토지는 0.2%의 세율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