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기준일이 되지만 먼저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접수한 날이 기준일이 되며 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필요경비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용과 거래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과세년도에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고 미등기 자산은 제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보유기간과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10%에서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세율은 2018년에 개정되었으며 2년 이상 보유는 과세표준에 따른 6~42%의 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는 토지의 경우에는 50%를 적용하고 주택은 40%를 적용합니다.

    2년 미만 보유는 토지는 40%를 적용하고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른 6~42%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10%를 가산하고 3주택자는 20%를 가산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