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친척간에 왕래가

    뜸해지고 명절때나 되야 겨우 한두번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만나는 경우에 어떻게 호칭을 불러야 할 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이라는 용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합쳐진 말로 조상님으로부터 나를 거쳐서

    내 아래까지 직접 내려가는 혈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옆으로 이어지는 혈족관계를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촌수를 계산할 때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한칸마다 1촌을 더하고

    방계혈족은 한칸마다 2촌을 더하여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직계혈족관계이므로 1촌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므로 2촌에 해당됩니다.

    할아버지는 두 칸에 해당하기 때문에 2촌에 해당되고 증조할아버지는 세 칸이므로 3촌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 아버지의 형제는 2촌이기

    때문에 이를 더하여 3촌이라는 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지는 혈족관계를 말하며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끼리는 촌수가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인척은 유지되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인척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