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댓글이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
비방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자칫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러한 악플에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거나 극단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의 3가지입니다.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한 1인외에는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는 특정한 1인이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1대1로 대화를 한 경우에도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표현이나 정황을 보아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서 다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욕설, 비방 행위가 아니라 문자나 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처벌이 되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