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이미 선진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고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으로서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15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법적인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일반 개인연금과 달리 보험료 책정방식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배분되는 사회보험으로

    현재 국민연금 지급수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60%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급유형으로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불입하지 못했거나 해외이주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못할 때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과 유족조차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만 60세 이상에 도달해야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만 55세 이후에 소득이 없을 때 신청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중에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금고갈이 우려되어 점차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53~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4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수령나이가 더이상 늦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_^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