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시행한 역사가 짧아서 그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거의 없는 편이고

    게다가 금융자산보다는 대부분 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로

    보통 주택을 매수할 때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개념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출상품이다 보니 이자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해당주택을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유형은 일반유형과 기존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상환용(대출한도의 70%) 그리고

    대상주택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액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등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 확정기간형, 혼합형 등이 있으며 복합용도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확정기간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연금도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보증수수료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