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세무서에 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폭등해도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 주택은 10%, 토지와 건축물은 50%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주택은 60%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해야

    매수자가 전 소유자의 재산세를 대신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7월 31일에 한번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사비오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