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간 근로시간 40시간제가 법제화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차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연간 출근일수가 80%가 안되는 근로자와 입사한지 1년이 안된 ..
법률 이야기
2018. 9. 2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