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합산배제 대상 알아볼까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국세청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보유자에게 다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합산배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합산배제 대상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당시 보유자의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데이전에는 부부합산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소유한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
세금 이야기
2018. 10. 20.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