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로 간편하게
이사를 하려면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지만 전입신고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특히 자가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럼 이제부터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전입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다음 화면에 공인인증서 인증서 화면이 나타나는데,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세대주의 공인인증..
생활 이야기
2018. 12. 13.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