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동계산 알아볼까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양도의 의미는 등기나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하면서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지만 무신고시에 가산세를 내지는 않습니다.추후에 양도행위가 드러나면 그때가서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양도세는 양도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가산세가 세액의 20%이고 과소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시에는 40%입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액 등을 차감합니다...
세금 이야기
2018. 10. 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