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으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고용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통계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당시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게 되면퇴사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급합니다.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거나 생계곤란, 극심한 실..
생활 이야기
2018. 10. 30. 22:06